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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시세조종 행위 잡는다...가상자산 시장 규제 강화

입력: 2024- 07- 04- 오후 11:13
© Reuters.  금감원, 시세조종 행위 잡는다...가상자산 시장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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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김종효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자전거래와 가격 펌핑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런 조치는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김치코인과 같은 단독 상장된 코인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던 부정 거래와 시세 조작 행위를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들은 의심스러운 시세 조작 거래를 세밀하게 조사하고, 변동성이 큰 종목을 식별하여 관련 계정을 추적해야 한다.

여기에는 인적 사항 확인부터 주문 유형 및 공모 관계 파악까지 포함되며, 적발된 경우 금융 당국에 즉각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업비트와 빗썸 등 주요 원화 거래소 5곳과 핫라인 구축을 포함한 신속한 보고 체계 마련에도 나섰으며, 대부분의 주요 거래소는 이미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탐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상태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형 거래소들이 그 동안 운영해 온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자의적인 판단 기준을 사용해왔다는 지적이 있어왔기에 성실한 보고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오는 19일부터 실행될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의무 불이행 시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업계 내부에서는 이번 법률 시행과 함께 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 없이는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금융당국 역시 해당 분야에 전담팀을 배치하는 등 준비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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