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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강화된 '스트레스 DSR' 규제…7월→9월로 미룬다

입력: 2024- 06- 25- 오후 04:10
금융당국, 강화된 '스트레스 DSR' 규제…7월→9월로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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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Times - [시티타임스=한국일반]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권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을 오는 9월로 연기했다. 당초 오는 7월부터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2개월가량 미룬 것이다. 금융당국은 범정부적으로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논의되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25일 금융당국은 오는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위험 수준에 도달한 국내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초부터 시행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대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는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 적용(1단계), 올해 하반기부터 스트레스 금리의 50%(2단계)를 적용하고, 내년부터 스트레스 금리를 100%(3단계) 적용키로 했었다.

그러나 금융위는 2단계 시행일을 오는 9월로, 3단계 시행일을 다음 해 7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민·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 시 자영업자 지원책과 엇박자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가 6월 말부터 시행되는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도 감안했다"고도 설명했다.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이 시행된 이후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는 것이 두 정책의 실효성을 모두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스트레스 DSR은 금리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 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한다"면서 "향후 금리 하락 시 그 의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오는 9월부터 적용될 스트레스 금리는 0.75%다.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된 영향이다. 이에 따라 대출한도 역시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 원인 A 씨는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 전 총 3억2900만 원(30년 만기, 분할상환 조건)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는 9월부터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200만 원 △혼합형 3억1200만 원 △주기형 3억2000만 원으로, 종전보다 900만~2700만 원(약 3~9%) 축소된다.

연 소득 1억원인 B 씨는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 전 6억5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오는 9월부터는 △변동형 6억400만 원 △혼합형 6억2400만 원 △주기형 6억4000만 원으로, 종전보다 1800만~5400만 원(약 3~9%)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또 그간 스트레스 DSR은 은행 주담대에만 적용돼 왔으나 오는 9월부터는 2금융권 주담대 및 은행권 신용대출까지로 확대된다.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모든 차주의 대출금이 일률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고(高) DSR' 차주의 비중은 약 7~8% 수준"이라며 "90% 이상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가 일부 연기됐지만,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GDP 성장률 범위 내'로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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