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자가 국내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이익이 일정 부분 났을 때 손실을 인식해야 세금을 안 내는 상황이다 보니 펀드를 굳이 만기 보유하지 않거나 손실 난 주식을 팔아서 과세 대상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연 5000만원을 초과한 금융 상품 투자 이익에 20~25%의 세금을 매긴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수익이 5000만원을 밑돌아도 해당 수익이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연소득 100만원 초과 시 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조항에 걸린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부터 국내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에서 100만원 초과 수익을 거둔 부모와 배우자, 자녀는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를 받을 수 없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2년 금투세 과세 대상자를 연간 15만명으로 추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주식 매매를 하는 사람의 1.8~2.4%에 해당하는 약 9만명이 금투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 원장은 "금투세 도입이 장기 투자보다 단기 매매를 촉발하게 될 것이란 전망엔 이견이 없었다"며 "세금 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과세 대상이 아닌 사람도 위험에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에 따르면 금투세 우려로 국내 주식 매도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투자자가 많은 상황"이라며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가 접촉해본 결과 실제로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를 정리한 투자자도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최초 제도 설계 시 이 부분까지 깊게 고민이 되진 않은 것 같다"며 "한 증권사에 따르면 수십만명의 투자자가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 점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세 당국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금투세를 설계했겠지만, 투자자의 심리적 동기도 고려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