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출생률 저하로 줄어드는 어린이 인구수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22,371건으로 전년(21,624건) 대비 3.4%(729건) 증가했고, 이는 전체 안전사고 접수가 0.9%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약 4배 높은 수치이다.
발달단계별 안전사고 건수는 인구 천 명당 영아기(0세) 12.4건, 걸음마기(1~3세) 10건, 유아기(4~6세) 4.4건, 학령기(7~14세) 1.8건 순이었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374,884건)의 유형을 발달단계별로 분석한 결과, 영아기에는 추락사고가 62.4%(6,772건)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연령대에는 미끄러짐과 넘어짐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걸음마기 28.4%(12,052건), 유아기 34.9%(8,173건), 학령기 35.3%(9,407건)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미끄러짐과 넘어짐 사고의 비율이 높아졌다.
고온 물질로 인한 화상 등의 안전사고는 2021년 354건 이후 매년 상승해 2023년 561건까지 증가(58.5%)했고, 발달단계별로 걸음마기에 58.0%(1,558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영아기 15.5%(415건), 학령기 14.2%(381건), 유아기 12.3%(330건)의 순이었다.
화상 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품목은 주방 가전이 38.7%(1,040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미용 및 생활가전 12.6%(338건), 취사도구 10.6%(284건) 순이었다. 영아기·걸음마기의 경우 전기밥솥과 가열식 가습기 등에서 나오는 뜨거운 증기에 손을 데인 사례가, 유아기·학령기에는 접착제 분사기(글루건), 정수기, 컵라면 용기 내 뜨거운 물에 다치는 사례가 많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미끄러짐·넘어짐 사고는 미끄럼방지 바닥재 사용 ▲추락 사고는 침대 난간 설치 등 사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연령별로 많이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에 보호자들이 특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고온 물질에 의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 전기밥솥, 가습기 등 뜨거운 증기가 나오는 제품은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설치할 것 ▲ 커피포트, 머리인두(고데기) 등 고온의 제품은 아이가 당길 수 없도록 전선을 짧게 하여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즉시 정리할 것 ▲ 아이를 업고 음식을 조리하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어린이 발달단계별 안전사고 주요 사례와 주의사항 등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정위 소비자24, 소비자원 누리집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