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9월20일 (로이터) -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거래 담합과 관련,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담합행위뿐 아니라, 포털사이트 매물정보를 통한 악용 사례가 없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9일 기획재정부 부동산 현장점검팀을 만나 9·13대책 발표 후 시장의 분위기를 전해 듣고 "시장에서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부동산 가격 담합에 대한 처벌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실명 공개나 담합, 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보고 있으나, 기존 사례가 없다"며 "미비하다면 입법을 해서 정부 조치로 보완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또 "금융규제 강화와 관련해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선의의 실수요자가 예기치 못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필요시 신속히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이신형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