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과 공동으로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을 열고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공개했다.
전산 시스템은 크게 두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먼저 기관투자자의 모든 주문 처리 과정을 전산화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첫단계다. 또 여기서 걸러지지 않은 무차입 공매도는 중앙 차단 시스템을 통해 상시 자동 적발된다. 공매도는 주식을 다른데서 빌려와 매도하는 투자 기법인데, 미리 빌리지 않고 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기관투자자가 자체 마련해야 하는 내부 시스템은 무차입 공매도를 3중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우선 전일 잔고 및 당일 실시간 매매 자료를 반영해 잔고를 초과하는 매도 주문은 자동 거부된다. 보유 수량이 부족하면 대차 전담부서로부터 차입해와야 하며, 차입 승인이 나기 전엔 공매도가 불가하다. 차입 확정 건, 리콜 건 등이 실시간으로 전산에 반영돼 잔고를 만족시켜야만 매도 주문이 나간다.
증권사는 시스템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투자자에 한해서만 공매도 주문을 수탁해야 한다. 이 같은 시스템이 없으면 개인이나 법인 등을 제외하곤 공매도 주문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은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외국계 21개사·국내계 78개사이다. 금감원은 이들이 전체 공매도 거래의 약 92%를 차지하고 있어 불법 공매도 차단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머지 중 3~5%는 개인 공매도며 기타는 법인 또는 중소형 기관 등이다.
이번 전산 시스템의 또 다른 한 축은 한국거래소가 도입할 중앙차단시스템(NSDS)이다. 이는 기관투자자 자체 잔고 관리 시스템을 전산 연계시켜 거래 정보를 한데 모으고, 모든 매도 주문을 주문 당시 매도 가능 잔고와 상시 대사해 무차입공매도를 상시 차단할 예정이다.
NSDS는 기관투자자로부터 매도 가능 잔고와 장외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받고, 대체거래소를 포함한 거래소는 기관투자자의 장중 매매 내역을 집계할 예정이다. 모든 매도 주문을 이 세가지 매도 가능 잔고와 비교해 매도 호가를 점검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자동 적발하는 원리다.
금감원과 거래소는 이 같은 전산화 방안으로 무차입 공매도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거래를 신속히 탐지해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스템 가동은 내년 상반기로 예상된다. 투자자가 거래소에 잔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 개정도 수반된다. 각 기관투자자 및 중앙 차단 시스템 구축 등의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가동 시점은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시스템 구축 시점에 따라 공매도 재개 시점 역시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당초 정부는 오는 7월로 공매도 재개 시점을 잡아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올해 1월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될 때 푸는 것이다.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