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영택 기자] 현대차그룹 사장이 계열 건설사가 분양하는 ‘강남 로또 아파트’에 임의분양 의혹을 받으면서 경찰이 재수사에 나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한 언론매체는 서울 서초경찰소가 현대차그룹 기획조정실 소속 A사장과 현대건설 전 B사장을 주택법 위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됐고, 지난 3월 서초경찰서에 배당됐다. 경찰은 지난달 4일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A사장에 대해 1년 가까이 내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정식 입건을 하지 않고, 최소한의 강제 수사도 없이 작년 11월 사건을 종결해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이길우 법무법인 LKS 대표변호사는 알파경제에 “입건도 없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던 사건이 재수사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부실 수사에 대한 논란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초경찰서는 최근 금융범죄수사대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정식 수사에 나선다.
지난 2018년 현대건설이 분양한 강남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 단지는 로또 아파트로 불렸다.
하지만, 펜트하우스의 당첨자와 예비입주자 등 2명이 잔금 마련 불가 등을 이유로 포기했고, 그해 11월 현대차그룹 기획조정실 소속 A사장에게 임의분양 형태로 넘겼다.
이 아파트는 당시 강남 지역 중소형 평형 아파트와 비교해 다소 저렴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경우 16대 1의 분양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때문에 당시 이 아파트를 분양 받을 경우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임의분양으로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고, 예비입주자 가운데, 다시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이런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건설사가 정한 방식으로 입주자에 임의 분양할 수 있다.
논란이 된 점은 로또 아파트는 현대차그룹 기획조정실 A사장에게 돌아간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는 점이다. 현대건설은 현대차그룹의 건설사다.
기조실은 현대차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으로 현대건설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평가다.
공교롭게도 임의분양은 그해 12월부터 전면 금지 적용됐다. A사장은 임의분양 금지 시행 한달 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특혜분양이 아니며, 지난 2018년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공급 규정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 방법을 정해 공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