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yTimes - [시티타임스=한국일반]
(한국거래소 제공)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이 전년 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9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전날까지 접수된 2023년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이 총 42사라고 밝혔다. 전년(31사) 대비 35.4%(11사) 증가했다.
이 중 신규 감사인 의견 미달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30개사로, 상장폐지 통지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상장법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할 경우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까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2년 연속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10개사로 집계됐다. 2022년도 감사인 의견미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해, 올해 중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3년 이상 감사인 의견 미달사유가 발생한 2개사는 이미 개최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상장폐지가 결정(현재 정리매매 보류 중)된 상태다.
관리종목의 경우 총 20개사가 신규 지정됐으며 4사는 지정 해제됐다. 대규모손실 사유 발생이 증가(3사→6사)하는 등, 전년 대비 신규 지정은 2사 증가(18사→20사)했다.
또 총 35사가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신규 지정됐고, 26사는 지정 해제됐다. 퇴출제도 합리화를 위한 상장규정 개정안에 따라 5년 연속 영업손실, 반기 검토(감사)의견·자본잠식·자기자본 미달은 환기종목으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