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시카고) 김지선 특파원] 테슬라는 이미 작업장 편향 및 노조 파괴 의혹에 직면한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공장 및 창고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다수의 임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새로운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
로이터 통신은 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테슬라 (NASDAQ:TSLA) 프리몬트 조립 공장의 전 직원 두 명이 새크라멘토 연방 법원에 주 전역의 수천 명의 테슬라 노동자들을 대신해 50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테슬라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고 식사 및 휴식 시간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유급 병가를 제공하거나 업무 관련 경비를 보상하지 않는 등의 노동자가 충족해야 할 할당량에 대한 서면 설명을 제공하지 않아 캘리포니아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테슬라가 프리몬트 공장과 다른 캘리포니아 시설에서 만연한 인종 차별과 흑인 노동자들에 대한 괴롭힘을 용인했다는 여러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로 발생했다.
이 후 테슬라는 캘리포니아 민권 기관과 6천 명의 노동자 집단이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배심원단이 테슬라에게 320만 달러를 평결한 후 비공개 조건으로 전직 흑인 공장 노동자의 소송을 해결했다.
이 외에도 최근 테슬라는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2018년 SNS를 통해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하면 스톡옵션을 상실할 것이라 협박해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침해했으며 회사가 뉴욕 시설에서 노조 활동을 불법적으로 방해했다는 주장에 직면해 있다.
이에 테슬라는 뉴욕 사건에 대해 잘못을 부인했으며 머스크는 SNS에서 대부분의 노조원들이 스톡옵션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월에는 별도의 사건에서 미국 항소법원은 테슬라가 공장 노동자들이 노조 캠페인을 지지하는 티셔츠를 입는 것을 금지한 것은 연방 노동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반면, 테슬라는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조립 공장 노동자들의 주장에 대한 확인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