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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공준호 국종환 김근욱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액에 대해 투자자별로 0~100%까지 배상하는 차등 배상안을 내놨다.
투자자별 배상비율은 연령, 투자경험, 불완전판매 정도 등에 따라 '판매사 요인'(기본배상비율+공통가중=23~50%)에 '투자자별 가감 요인'(±45%p)을 더하고 빼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이외에 '기타 조정요인'(±10%p)이 반영된다.
금감원은 11일 홍콩 ELS 판매사와 투자자 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홍콩 H지수 기초 ELS 관련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은행에 기본배상비율 20~40%…"불완전판매 일괄 지적사항 발견"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에 대해 20~40% 수준의 기본 배상비율을 제시했다. 시스템상 발생한 적합성 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발견돼 모든 판매분에 대해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증권사의 경우에는 일괄 지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개별 투자자에 대한 판매원칙 위반이 확인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20~40%의 배상비율이 적용된다. 다만 일부 증권사의 경우 특정 기간에만 일괄지적 사항이 확인돼 이 경우에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해당 기간의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본 배상비율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불완전판매를 유발‧확대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반영해 은행의 경우 10%p, 증권사는 5%p 수준의 공통가중이 적용된다. 온라인 판매채널의 경우 판매사의 내부통제 부실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해 은행 5%p, 증권사 3%p를 적용한다.
이같은 수준의 판매사 요인에 더해 개별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45% 수준의 배상비율 조정이 이뤄진다. 이밖에 고려되지 않은 사안이나 일반화하기 곤란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 조정요인(±10%p)으로 반영된다.
◇DLF 배상과 뭐가 달라졌나
과거 파생결합증권(DLF) 배상때 금감원은 개별 사례에서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경우에만 배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반면 이번에는 은행 판매분에 모두 불완전판매가 인정하며 기본배상 비율을 책적하면서 엄격하게 불완전판매 요건을 적용했다.
금감원 측은 "검사 결과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합성 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 사항(일괄 지적 사항)이 발견돼 기본 배상 비율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20~80% 범위에서 최종 배상 비율을 결정했던 DLF 때와 달리 홍콩 ELS에 대해서는 기본배상비율이 책정되더라도, 가감 요인을 반영해 상하한 한도 없이 0~100% 범위에서 최종 배상률이 산출되도록 했다. 은행을 통한 가입자라고 해도 배상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ELS 투자 경험, 지연상환 혹은 손실 및 낙인 경험, 가입 금액 규모, 수익 규모, 금융 지식 수준 등 차감요인에 따라 배상비율은 0%까지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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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보다 정교하게 종합적으로 고려…"자율배상 협조 부탁"
DLF때와 달리 하한선과 상한선을 없애면서, 판매 사례에 따라 보다 다양한 배상비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특수성을 보다 폭넓게 고려하고 판매자 책임과 투자자 자기책임의 원칙 사이에서 균형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 금감원 측 설명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ELS 상품의 경우 대중화된 상품으로 장기간에 걸쳐 판매돼 왔고, 대체로 투자자의 연령대와 반복 가입률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배상안을 세밀하고 정교하게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분쟁조정기준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마련했다는 점을 주목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판매사를 향해 이 배상안에 따라 자율적인 배상(사적화해)를 실시해달라며,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 시 참작할 방침이라고도 말했다.
이 원장은 "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져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판매사와 투자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