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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홍콩ELS 배상안 11일 발표…0%부터 100% 차등배상”

입력: 2024- 03- 05- 오후 07:44
© Reuters.  이복현 “홍콩ELS 배상안 11일 발표…0%부터 100% 차등배상”

[알파경제=여세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과 관련해 일괄 배상이 아닌 0%부터 100%까지 차등화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오는 11일 관련 배상안 발표를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연령층, 투자 경험, 투자목적, 창구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십 가지 요소를 매트릭스에 반영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 소비자가 많은 책임을 지고, 어떤 경우 금융사가 많은 책임을 지는지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투자자들이 원금 100% 배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에 대해 "사실상 의사 결정이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상품을 판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해당 법률상 행위 자체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어 이 경우에는 100%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아예 배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확인된 금융회사들의 불완전 판매에 대해서는 거듭 강조했다.

이 원장은 “ELS는 20년 가까이 판매된 상품으로 과거 손실 실적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는데 특정 금융 회사는 상품을 만든 증권사 설명서의 내용을 걷어내고 판매한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증권사에서는 지난 20년 동안의 실적을 분석해 ‘20% 손실 구간이 8% 확률로 있다’고 설명했지만 판매 과정에서 손실률을 금융 위기 기간을 빼고 0%에 가깝게 분석한 사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의도를 갖지 않고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아울러 고객의 전체 자산의 구성 비중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단 마케팅을 벌여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어긴 사례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거액의 자산 100 중 90을 맡기는 건지, 5를 맡기는 건지 재산 구성과 관련된 것을 점검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원칙이 있는데, 아예 고려하지 않고 마케팅을 한 불완전 판매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11개 판매사를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진행한 금감원은 접수된 민원과 검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11일 배상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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