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 프라이데이! 최대 혜택가로 인베스팅프로를 시작하세요!최대 60% 할인 받기

또 연장된 공매도 금지..."5월3일부터 대형주부터 허용"

입력: 2021- 02- 04- 오전 02:10
© Reuters.  또 연장된 공매도 금지..."5월3일부터 대형주부터 허용"
KQ11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3월15일 종료 예정이었던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조치를 5월2일까지 추가 연장한다. 다만 코스피200지수 및 코스닥150지수에 속한 350개 종목의 공매도는 5월3일부터 재개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임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공매도 금지연장 및 부분재개 조치’를 의결했다.

주식시장에서 모든 종목에 대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작년 3월16일부터 시행 중이다. 같은 해 9월15일 6개월 금지조치가 끝났지만 금융위는 이를 올해 3월15일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

하지만 올 초 코스피지수가 사상 처음 3000선을 돌파하면서 공매도 금지와 재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들끓자 정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과 공매도 재개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다.

이날 금융위 회의에서 위원들은 현재 국내 주식시장의 상황과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하다고 봤다. 다만 전체 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 보단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증시 연착륙을 유도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조치는 5월2일까지로 연장된다. 이는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공매도 대차거래 전산시스템 도입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4월6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5월3일부터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염려가 큰 상황인 만큼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충격을 최소화 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 나머지 종목의 공매도 재개 여부는 재개·금지 효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할 계획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코스피·코스닥 대형주, 5월3일 공매도 재개

5월부터 '삼성전자·셀트리온' 공매도 재개

공매도 재개 여부…장 종료 후 나온다

금융위 "배당 축소 권고…코로나19 극복 위한 선택"

'게임스톱'에 무관심했던 일본 개미들…이유는 영어실력 부족?

레딧이 쏜 '투자 광풍'…지금 담아야 할 기업은?

최신 의견

리스크 고지: 금융 상품 및/또는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할 수 있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고 금융, 규제 또는 정치적 이벤트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진 거래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비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 경험 수준, 위험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확하거나 실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본 웹사이트의 데이터 및 가격은 시장이나 거래소가 아닌 투자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시장의 실제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지표일 뿐이며 거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usion Media 및 본 웹사이트 데이터 제공자는 웹사이트상 정보에 의존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Fusion Media 및/또는 데이터 제공자의 명시적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를 사용, 저장, 복제, 표시, 수정, 송신 또는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은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의 제공자 및/또는 거래소에 있습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 또는 광고주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광고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리스크 고지의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므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 원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 2007-2024 - Fusion Media Limited. 판권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