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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현행 연 24% 법정 최고금리가 내년 7월부터 연 20%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2월2일까지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의 개정절차를 거쳐 금융위는 내년 3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또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부터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된다.
한편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최고금리 인하로 이자 부담은 상당 부분 덜 수 있지만 제도권 내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일부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불법 사금융 근절조치 지속 추진 방안 △고금리 금융업권(저축·여전·대부) 지원을 통한 민간 서민대출 활성화 유도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등을 부작용 보완책에 담을 예정이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