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타임스=미국/북중남미] 미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함께 살던 자식들이 집에서 떠나고 나서도 더 작은 집으로 옮겨가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고 CNN비즈니스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이 취재한 캘리포니아주 엘세리토에 사는 마르타와 옥타비안 드라고스 부부는 33년의 결혼생활 동안 4명의 자녀를 뒀다. 그들은 지금 살고 있는 80평형 규모의 침실 5개가 있는 집에서 더 작은 집으로 갈 것을 고민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걸 느꼈다.
집값이 워낙 많이 올라 집을 팔 때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다, 지금 사는 동네에서 작은 집을 찾아 보려니 매물이 잘 없다. 요즘은 모기지 금리가 너무 올라 지금 사는 집이나 작은 집이나 내야 하는 비용 차이는 정작 크지 않다.
드라고스 부부는 “당분간은 지금 집에 살겠다”며 “후회할 일을 하기 보다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고령의 주택 소유자가 집을 잘 팔지 않는 것은 미국의 주택 재고가 역사적으로 낮은 수치를 유지하게 만든 요인 중 하나다. 그러다 보니 자녀가 이미 집을 떠난 베이비부머 세대가 자녀를 키우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보다 침식 3개 이상의 대형 주택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1990년대에 제정된 세법 때문에 집을 팔고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낼 때 부부 세금 신고자의 경우 최대 50만 달러, 단독 세금 신고자의 경우 최대 25만 달러의 차익에 대해 세금이 면제된다. 다만 해당 주택에서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고, 지난 5년 중 2년 이상 주택에 거주하는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처럼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뛴 지역에서는 매입 가격에 비해 현재 가격이 50만 달러 넘게 오른 곳이 많은데, 이런 경우 나머지 차액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난 3월,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 지미 파네타는 시장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매각 차익에 대한 세금 면제를 확대하고,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과세 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현재 의회에서 법안은 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큰 주택을 팔고 작은 주택으로 옮겨가더라도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이 미미하다는 점이 베이비부머들의 발목을 잡는다. 50만 달러에 주택을 팔고 45만 달러짜리 콘도로 옮겨가도 부동산 중개인 비용과 각종 세금 등을 계산하고 새 집에 필요한 것들을 사들이다 보면 남는 돈이 거의 없어 은퇴 생활을 위한 돈을 확보하기 불가능하다. 결국 주택 소유자들은 ‘다운사이징’을 굳이 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