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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1000가구 확대…총 4000가구 공급한다

입력: 2024- 01- 25- 오후 11:33
SH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1000가구 확대…총 4000가구 공급한다

[시티타임스=서울]

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SH공사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규 공급 물량을 전년 대비 1000가구 늘려 총 4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SH공사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민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신생아가구, (예비)신혼부부 등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개인 신용도와 상관없이 정부 정책자금을 연 1~2%의 낮은 이자율로 당첨 유형에 따라 1억2350만~1억9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주택유형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2월 5일 공고 예정이며,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유형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2월 22일 예정으로, 공사 청약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주택 유형은 △1순위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가구, 고령자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등에게 공급한다.

2024년부터 신혼부부 유형은 신혼·신생아 유형으로 개정되어 혼인기간과 상관없이 2년 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입주대상자로 신설되었다.

특히 △신혼·신생아I 유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맞벌이시 90%) 이하 △신혼·신생아II 유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시 120%) 이하 신생아가구,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한부모가족 등에게 공급한다.

SH공사는 또한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입주민이 전세사기 걱정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시행한다.

먼저 △보증보험 의무 가입 △등기부등본 상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전세사기를 적극 예방한다.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임차보증금 전액(입주자부담금 포함)을 보증보험에 가입하며,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시 SH공사가 임차권등기 설정 및 보험금 청구를 통해 입주자의 재산 피해를 방지한다. 특히 전세임대 입주예정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임을 감안해 보증보험 가입비와 제반되는 소송비용도 100% 정부가 부담한다.

SH공사는 또 압류·근저당 등 등기부 변동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입주자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시 계약해지 등 선제적 대응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한다.

아울러 KB국민은행과 협력해 'KB부동산' 플랫폼 내에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 서비스를 최근 개시했다. 이는 입주예정자들이 주택을 물색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래 전세임대주택 입주예정자는 직접 입주희망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입주할 주택을 물색해야 한다. 본인이 살고 싶은 지역, 주택유형, 면적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직접 입주 희망지역을 방문해 주택을 물색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불편함도 있다.

KB부동산의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중개사가 등록한 매물 목록을 고객이 직접 살펴볼 수 있어, 이 같은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기존의 경우 입주자가 지불할 중개수수료를 SH공사가 대신 부담해 왔으나, 해당 플랫폼을 통해 계약이 성사될 경우 임대인이 지불할 중개수수료도 공사가 지원할 계획이다. 입주민뿐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제공해 전세임대주택 물량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여타 공공임대주택은 당첨 후 입주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하지만,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이를 크게 단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며 "입주예정자들이 보다 빠른 시간에 현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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