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타임스=베트남]
하노이의 빌딩
베트남 주재 유럽 상공회의소(유로참- EuroCham)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아파트 소유주에게 토지 증서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로 투자자들이 베트남 부동산 부문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지 못할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유로참은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유럽 기업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연례 간행물 백서 제15판에서, 외국인 구매자들이 거래 후에 토지 증서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져 판매자와의 갈등이 심각하게 높아지고 있으며, 심지어 거래를 파기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백서에 따르면, 소유권 증서가 없으면 외국인 소유자는 부동산을 다른 구매자에게 팔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베트남 부동산 부문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꺼릴 수 있다.
2014년 베트남 주택법 개정으로 외국인은 베트남에서 주택과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지만, 현재까지 소유 권한을 받은 외국인은 3,500명에 불과하며, 주로 한국, 중국, 싱가포르, 미국, 호주, 일본, 말레이시아 출신이라고 건설부가 밝혔다.
2022년에는 하노이 건설부가 외국인에게 소유 권한이 부여된 아파트 목록을 발표했지만, 외국인은 여전히 콘도미니엄 전체 아파트 수의 30% 이상을 소유할 수 없고, 특정 지역에서는 250가구 이상의 주택을 소유할 수 없는 제약이 있다.
유로참은 현재 베트남 정부에 외국인 소유를 허용하지 않는 프로젝트 목록을 발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