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최근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도 하향 조정되자 갈아타기를 시도하는 실수요층이 늘고 있는 가운데 '폭탄' 급매물 거래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4일 KB부동산에 따르면 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5% 하락하며 지난해 11월13일부터 9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다.
강남이 0.02% 하락했고 서초(0.00%), 송파(-0.10%), 강동(-0.07%) 등 강남4구 중 서초를 제외한 3개구 집값이 모두 빠졌다.
강남권 아파트값이 하향 조정되며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한 기회를 잡고자 발품 파는 이들이 늘고 있다.
실제 부동산 시장을 둘러보면 강남권 집주인 중 집을 이른 시일 내 팔고자 하는 경우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전세 세입자를 우선 내보내고, 집을 비워둔 경우도 적지 않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빈집'인 경우에는 계약일을 원하는 날짜로 협의 가능하고, 계약일 이전에 입주 청소 등이 가능해 유리한 면이 많다.
하지만 세입자와 관계가 원만히 정리됐는지, 권리관계가 복잡한 것은 아닌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시세보다 3억~4억원 정도 저렴한 경매 물건을 노리는 경우도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이자 부담을 이겨내지 못한 '영끌족'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오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2회 이상 유찰된 아파트의 경우 감정가 대비 가격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권리 관계상 문제가 없는 경우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국세나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여부까지는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경매를 낙찰받은 뒤 추가로 내야 할 돈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 공인중개사는 "세금 체납 여부는 감정평가서 등에 명확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낙찰받은 뒤 1억원가량의 체납 세금을 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경매 낙찰가는 보통 시세보다 저렴하지만, 세금 체납 등 리스크가 있는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