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3구역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조감도. [사진자료=서울시]
[시티타임스=서울]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설계사 선정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설계자 재공모를 요구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결과, 총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며 조합이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자치구 및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위법, 분쟁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한 조합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압구정3구역에 대해서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8일까지 3주간 설계자 공모과정 등을 포함한 조합 운영 및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에 따른 처분사항은 수사의뢰 1건, 시정명령 불이행시 수사의뢰 7건, 시정명령 1건, 행정지도 3건이다.
시는 조사 결과 조합의 설계자 선정과정에서 정비사업 계약업무에 관한 위법 사항이 있었고, 불투명한 자금차입이나 정보공개 지연 등 조합 운영에 관한 부적정 사례 또한 적발했다.
조합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비롯해 서울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조합이 작성·교부한 '공모 운영기준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조합은 관련 법령, 상위계획, 공모지침 등에 부합하지 않은 설계안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해당 입찰참여자를 최종 선정하는 등 입찰관리에 소홀했고 홍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시는 판단했다. 시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조합이 미이행시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또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때는 그 방법과 이자율, 상환방법 등을 정해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조합은 차입금액을 확정하지 않은 채 총회에 상정해 의결하고 자금을 차입했다고 판단했다. 이 역시 시는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합은 정비사업에 관한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조합이 총 90건에 대해 최대 372일 공개를 지연했다고 시는 판단했다. 시는 곧바로 수사의뢰 조치했다.
시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설계자 선정은 무효며, 조합이 설계자 재공모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달 11일 입찰과정에서 부적정 설계안을 제출한 희림건축을 고발한 건과 관련, 이번 점검결과를 수사기관에 추가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달 15일 조합은 총회를 열고 희림건축을 재건축 사업 설계사로 선정했다. 희림건축은 1507표를 받으며, 1069표를 받은 해안건축을 438표 차이로 앞섰다.
다만 기호 2번 희림건축과 나우동인 컨소시엄의 경우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사 선정 과정에 참여해 제출한 설계안이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에서 허용한 최대 용적률 300%를 초과하는 360%를 제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또 고층설계가 들어서는 제3종일반주거지 내에는 임대세대를 배치하지 않아 공공성을 위한 '소셜믹스'를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도 함께 일었다. 이에 희림 측은 건축법과 주택법상 인센티브를 끌어모으면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설계사 선정 당일 용적률 360%가 아닌 300%를 낮춘 안을 새로 제시하며 또 다른 논란이 발생했다.
반면 기호 1번이자 경쟁사인 해안건축은 최대 용적률 300%를 적용하고 소셜믹스한 설계안을 제시했는데, 희림 측이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며 반발했다.
이에 시는 회사 소재 경찰서에 사기 및 업무방해, 입찰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