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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상산곡 등 16㎢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입력: 2024- 02- 15- 오전 01:37
하남 상산곡 등 16㎢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하남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사진=하남시]

[시티타임스=인천/경기] 경기 하남시가 상산곡동 등 4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했다.

시는 상산곡동과 초일동, 초이동, 광암동 일원 기업이전대책용지 등 16.59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기간은 2025년 2월12일까지로, 재지정된 지역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60㎡ 초과,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일원의 지가 급등 및 투기 우려를 방지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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