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리드건설이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드건설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와 특약 설정 등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2년 설립된 리드건설은 매출 1556억원(2018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1785억원(2019년 기준)의 건설업체다.
공정거래위원회 2020.1.14 onjunge02@newspim.com |
건설공사 위탁을 위해 경쟁 입찰을 실시했음에도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5억29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재작업·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을 하더라도 그 비용이 총공사 계약금액의 3% 이내라면 책임소재와 관계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하는 하도금대급 보증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를 통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금액으로 하도급 받도록 하거나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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