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식약처
수입산 망고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필리핀산 ‘망고’에서 잔류농약(메토미노스트로빈, 펜토에이트, 프로페노포스)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메토미노스트로빈은 살균제, 펜토에이트·프로페노포스은 살충제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의연’이 수입한 필리핀산 망고(생산년도 2023년)다. 해당 제품은 ‘동우인터내셔날’이 소분해 판매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