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민방공훈련)이 23일 6년 만에 전국에서 실시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진행되며 주민 대피와 일부 구간 차량 이동통제는 15분간이다.
훈련은 공습 경보발령, 경계 경보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실시된다.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된 오후 2시부터 15분간은 지하철 등에서 내리더라도 역사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오후 2시 15분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다.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훈련 중 일부 구간은 차량 운행이 오후 2시부터 2시 15분까지 15분간 통제된다.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통제 구간의 교통신호등이 적색 점멸신호로 바뀐다. 해당 구간의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차내에서 라디오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은 전국적으로 216곳이다. 서울의 경우 세종대로(세종대로사거리∼서울역 교차로), 국회대로(여의2교 교차로∼광흥창역 교차로), 동일로(하계역 교차로∼중화역 교차로) 등 3개 구간이며, 부산은 윤산터널 앞 사거리∼범어사 어귀 삼거리일대 등 6개 구간이다.
차량 이동통제 훈련과 함께 긴급차량 실제 운행 훈련도 전국 주요 도로에서 진행된다.
대형마트,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480곳에서도 고객 대피를 유도하는 등 훈련에 협조할 예정이다.
인천·강원·경기의 접경지역에서는 화생방 방호훈련과 방독면 착용 요령 교육, 비상식량 체험 등 실제와 같은 훈련을 한다.
국민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의원,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영한다.
7월 집중호우와 제6호 태풍 '카눈'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7개 지역은 이번 훈련에서 제외된다.
이번 훈련부터 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사이렌 울림 시간은 기존 3분에서 1분으로 줄고, 경계경보 발령과 경보해제 시에는 사이렌 울림 없이 음성방송과 재난문자 등으로 상황을 전파하고 훈련 종료를 알린다.
행안부는 훈련 전과 당일 재난문자로 훈련을 안내하고, 훈련 당일 20분간은 KBS1TV와 KBS1라디오 생방송으로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을 전파한다.
전국에 민방위 대피소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에 1만7천여 개가 지정돼 있다.
대피소 위치는 네이버 (KS:035420), 카카오 (KS:035720),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 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남북 긴장 관계 완화와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2017년 8월 이후 실시되지 않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