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간편해지고 소규모 자영업자 등 총 640만명에게 모두채움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오는 5월 8일까지 모바일·서면으로 발송한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출처=국세청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다음달 말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납세자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 등을 이용해 세무서 방문없이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해 홈택스 화면을 단순하게 개선한다.
자영업자를 포함해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 생활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총 640만명에게 모두채움 서비스가 제공된다.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명에게는 총 8230억원이 환급된다.
국세청은 수출기업·산불피해 납세자에 한해 납부기한을 오는 8월 말까지 납세 담보없이 직권 연장한다. 영세 자영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국민비서(구삐)를 활용해 개인지방소득세 미납자에게 납부세액‧계좌 등을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