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식중독 등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과 함께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 1만587곳과 학교매점,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3391곳 총 4만397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5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적달된 업소는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 40곳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6곳이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0곳) ▲건강진단 미실시(1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보존식 미보관(6곳) ▲표시기준 위반(1곳) 등이다.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조치 후 집단급식소는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은 전국 2769명이 활동 중이며 식품안전에 관한 지도, 정서저해 식품 등 판매여부 점검과 수거검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식약처는 최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초겨울부터 초여름인 6월까지 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 청소년 등이 주로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리 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식중독 의심 증상 발생 시 조리에 참여하지 않는 등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