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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이하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변경은 지난 2월 대구시가 처음 시행한 데 이은 두 번째로, 다른 대도시들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청주시는 21일 그동안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적용했던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둘째·넷째 수요일로 변경하는 고시문을 시보에 게시했다.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2012년 월 2회 휴업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규제심판회의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첫 규제심판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자는 입장과 중소유통업·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섰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가 처음으로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했다. 청주시는 지난 8일 청주시 전통시장연합회, 충북청주 수퍼마켓협동조합,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과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한 뒤 이날 시보에 게시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소비패턴이 온라인으로 급속도로 바뀌면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이 전통시장과 골목시장 매출로 연결되지 않고, 오히려 온라인시장 매출로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의무휴업일 휴일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대한 반대 여론은 여전히 만만치 않다.
민주노총 마트노조 등 노동계는 "의무휴업일 변경은 마트노동자들의 공휴일 휴일 보장을 빼앗고, 건강·휴식권도 위협할 것"이라며 반발한다.
대형마트가 휴일 영업을 더 하게 되면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소상공인들의 우려도 해소되지 않아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