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월6일 (로이터) - 법원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상속세 탈루 등 비리 혐의로 구속하겠다는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5일 밤 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피의사실들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희경‧유춘식 기자)
서울, 7월6일 (로이터) - 법원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상속세 탈루 등 비리 혐의로 구속하겠다는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5일 밤 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피의사실들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희경‧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