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월28일 (로이터) -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공운법 개정안은 시행령 정비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법률안은 보통 국회 본회의 통과일로부 2-3주후 공포된다.
이번 공운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지난해 10월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채용비리 연루 공공기관 임원의 직무 정지와 명단 공개, 비리 연루 공공기관 성과급 조정 근거 등이 신설됐다.
법 개정으로 앞으로 공공기관들은 최근 5년간 퇴직 임직원의 자회사나 출자회사, 재출자회사 재취업현황을 경영공시해야 한다.
채용 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 장의 수사와 감사 의뢰도 의무화된다. 수사와 감사 의뢰 대상이 된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근거가 신설됐다.
채용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수뢰액 3000만원 이상인 경우) 공공기관 임원의 명단도 공개된다.
또 재정부 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채용과 관련한 부정합격자의 채용취소 등을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인사운영에 대한 재정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 장이 인사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채용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제외)의 경영평가 등급과 성과급 수정 근거도 마련됐다.
(이신형 기자
편집 박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