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월20일 (로이터) - 정부가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9억원이 넘는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9억원 이하인 경우로 주택연금 담보대상 주택가격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5월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뒤 7월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월지급금 산정을 위한 대출한도는 현행처럼 5억원으로 제한해 월지급금은 일정수준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대상주택도 최근 주거형태 다양화를 반영해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도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실제 주거하고 있는지는 주민등록전입 여부와 주거에 필요한 욕실,취사시설 구비 등으로 확인하게 된다.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