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글로벌 기업인 페이스북간 행정소송 1심 판결 선고가 한달 뒤로 미뤄짐에 따라 이를 둘러싼 얘기가 무성하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5월 페이스북의 인터넷 접속경로 고의 변경으로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고객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등 장애가 발생한 점에 대해 책임을 물어 과징금 3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당초 오는 25일 1심 판결 내용이 나올 예정이었으나 다음달 22일로 연기됐다.
이번 재판은 오랜 기간 논쟁이 벌어진 통신사-CP간 망사용료 문제가 아닌 이용자 피해에 중점을 두고 있다.
페이스북은 1국가 1서버 원칙을 두고 국내에는 KT 데이터센터에 자사 캐시서버를 설치했으며 SKB, LG유플러스 고객이 이 서버를 통해 페이스북을 이용했다.
각 통신사들과 망사용료 분담 문제가 불거지자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 이용자들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이용을 제한, 지연시키면서 트래픽이 급증했고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통신업계는 재판 결과에 따라 국내 기업에게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보고, 바짝 긴장한 모양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페북 등 글로벌 CP가 유발하는 트래픽이 엄청나므로 이에 맞게 사용료를 내는 것이 맞다"면서 "역차별을 해소하고 규제가 공정하게 적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1심 선고가 연기됐고 방통위, 페이스북 변호인단이 추가 변론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논리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과징금 처분은 합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페북 측은 정부의 제재가 부당하다는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내 사업자는 물론 국외 사업자도 잘못한 점이 있으면 벌이 따라야 하고 이용자 피해에 대해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망사용료 문제는 사업자간 계약이므로 이번 소송과 별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