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지온은 단심실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3상 결과를 토대로 추가 용도특허를 미국 특허청(USPTO)에 출원했다고 1일 밝혔다.
제출 자료에는 단심실증 환자가 유데나필을 복용하고 위약(가짜약) 환자 대비 운동 능력을 향상시킨 다양한 수치가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지난해 받은 용도특허가 치료방법에 초점을 맞춰 2035년까지 독점기간이었다면, 이번에는 회사가 최근 분석을 마친 3상 데이터가 포함된 것으로 등록되면 최대 2039년까지 특허를 연장해 보호받게 된다"고 했다.
이어 "유데나필이 폰탄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단심실증환자의 표준치료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약허가 신청 및 최종허가까지 일정대로 나갈 수 있게끔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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