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월24일 (로이터) - 앞으로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으로 범위가 지정된 투자자문업 등록단위가 신설돼 자본금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된다.장기적으로는 법인 아닌 개인 자문업 진출도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에 대해서는 이번에 신설하는 자본금 1억원의 투자자문업 영업범위로 한정된 자문업 겸영을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재산의 효율적 운용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방안을 의결했다.
독립투자자문업(IFA) 제도도 도입된다. 자문 대가는 고객으로부터만 받고 자문상품 제조.판매하는 금융회사로부터는 받지 못한다. 금융상품 제조.판매사와 계열관계 및 임직원간 겸직을 금지하고 특정 금융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상품에 국한된 자문은 금지된다.
은행이 판매하면서 동시에 보수를 받는 자문을 제공할 경우 판매와 자문 규제가 각각 적용되고 소비자가 제공받는 서비스를 인지할 수 잇게 자문.판매 보수 구분 설명이 의무화된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상품, 예금, 보험 등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종합적 포괄적 금융상품 자문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로보어드바이저(RA)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RA는 직접 고객에게 RA가 사람 개입없이 자산배분 결과를 고객에게 자문하고 운용하는 3,4단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RA가 직접 자문.일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RA의 유효성.적합성 등에 대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틀 내에서 로보어드바이저 공개 테스트를 개최해 적정성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즉 로보어드바이저 오픈 베타 사이트를 열어 회사별로 대표 포트폴리오를 등록하고 RA가 직접 운용케 하는 것이다. 테스트에 참여한 RA에 대해 테스트 과정에서의 성과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함께 온라인 자문 일임도 단계적으로 허용키로 하고 1단계로 자문계약과 일임형 ISA계약의 온라인 계약 체결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RA에 대한 유호적 적합성 검증이후 고객에게 직접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계약까지 온라인 계약체결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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