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2월27일 (로이터) - 앞으로 발행기업의 평가의뢰가 없어도 투자자 등 제3자의 요청에 따라 신용평가사가 신용평가를 할 수 있게 허용된다.
또 회사채 발행기업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신청하면 신용평가를 수행할 신평사를 금감원이 대신 선정해 통보하는 신평사 선정신청제가 실시된다. 이 경우 복수평가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도 강화된다. 신용평가회사간 등급담합이나 신용평가와 관련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등 신평사의 중대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현행 영업정지로 되어 있는 제재수준을 최고 인가취소까지 강화하기로 했다.
신용평가 업무가 제한되는 이해관계 있는 임직원 범위도 현재는 평가대상기업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 제한되나 앞으로 △임직원 또는 그의 배우자, △평가대상기업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을 소유한 경우, △평가대상기업에 근무하고 있거나 이직한 지 1년 미만인 경우 등으로 확대된다.
신평사 대주주 요건에는 '신평사의 공익성과 경영건전성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이 추가된다.
개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