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월8일 (로이터) - 금융위원회는 8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미래에셋대우(주)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자신이 소유한 베트남 소재 랜드마크 72빌딩관련 3000억원의 대출채권을 유동화하면서 엘엠제일차(주) 등 15개 유동화회사들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총 771인에게 같은 종류의 유동화사채 2500억원에 대한 취득 청약 권유를 했다고 금융위가 밝혔다.
(이창호 기자; 편집 전종우 기자)
서울, 3월8일 (로이터) - 금융위원회는 8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미래에셋대우(주)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자신이 소유한 베트남 소재 랜드마크 72빌딩관련 3000억원의 대출채권을 유동화하면서 엘엠제일차(주) 등 15개 유동화회사들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총 771인에게 같은 종류의 유동화사채 2500억원에 대한 취득 청약 권유를 했다고 금융위가 밝혔다.
(이창호 기자; 편집 전종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