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 지난해 3월 중순 A사는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등으로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주가가 급락했다. 그런데 해당 악재성 공시 전 A사 대표이사와 관계사는 사전에 보유했던 지분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 B사를 무자본 인수한 최대주주는 신사업 진출과 관련된 허위·과장성 언론보도 등을 배포해 주가를 띄웠다. 주가부양 이후 자본잠식 상태인 비상장법인 전환사채를 고가에 취득해 단기에 손상처리하고, 특수 관계자에게는 금전을 대여해줬다.
#. C사 최대주주는 해외사업 진출 및 관련 자금조달 등 언론보도 등을 통해 주가를 띄웠다. 주가부양 이후에는 해외법인 주식양수를 통해 거액의 자금을 해외로 빼돌렸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 유형 및 투자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하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도래하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거래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취약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은 △비정상적인 주가 및 거래량 등의 급변 △잦은 지분 구조 변동 △잦은 외부 자금조달 증가 등이다.
이를테면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기업의 주가·거래량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임박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다. 결산실적 악화, 관리종목 지정사유 발생 등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등 비정상적 주가흐름이 발생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경영진 변동이 잦아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 사례를 살펴보면 주로 △변경된 최대주주가 실체 확인이 어려운 투자조합, 비외감법인 등인 경우 △내부 결산 및 감사보고서 제출 이전 주요 주주 및 임직원 등 내부자가 보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등이 많았다.
영업활동에 따른 직접 자금조달 보다 CB·BW·3자배정 유증 등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이 많은 기업도 주의해야 한다. 특히 주식관련 사채발행 및 3자배정 대상자가 실체 확인이 쉽지 않은 투자조합이나 비외감법인 등인 경우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한계기업 관련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은 △내부자의 보유주식 사전 매각을 통한 손실회피 △허위·과장성 정보 유포를 통한 시세 부양 등으로 조사됐다.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한계기업의 주요주주, 임직원 등 내부자가 감사보고서 제출 전에 보유주식을 매각하여 손실 회피한 사례 △악화된 내부 결산실적 발표 전·후부터 감사보고서 제출 전까지 공시·언론·풍문 등을 통해 재무상태 관련 허위·과장 정보를 유포한 사례 △재무개선 효과 기대를 유도하기 위해 공시·언론을 통해 호재성 재료(대규모 공급계약 체결, 신사업 추진, 타법인 주식 취득 등)를 발표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시감위는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일부 투기세력들이 인위적인 주가부양 등의 목적으로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을 유포하는 등 불공정거래 징후 포착 시 신속한 대응으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