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국감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주52시간 근무제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노사간 불협화음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 지표상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고용상황에 반해 매월 급격히 늘고 있는 구직급여, 이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 등을 두고도 정부 질책과 여야간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따르면, 내달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부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시작된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도 같은날 국감을 받을 예정이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
주52시간 근무제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당 근무시간은 최대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 1월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시행된 뒤, 올해 7월부턴 50~299인, 그리고 2021년 1월에는 5~49인 기업에도 적용된다.
기업들은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인력충원, 유연근무제 도입 등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재정상 이유로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였고, 시행시기를 늦추기 위해 오히려 인력을 감축하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탄력근로제' 3→6개월 확대안도 추진 중에 있으나 여야 의견 불일치로 국회 계류 중이다. 여당은 지난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합의내용대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기업들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최대 1년까지는 보장해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특정일의 노동시장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현행법상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단위기간을 정해 운용할 수 있다.
최근 도로공사 파업 문제로 불거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도로공사 비정규직 톨게이트 수납원 1500여명은 도로공사 직고용을 주장하며 두달 넘게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판결을 기다리던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판결 소식을 듣고 환호하고 있다. 이 날 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을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9.08.29 pangbin@newspim.com |
하지만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사간 갈등과 정부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포함되지 못한 비정규직들의 불만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곳곳에 남아있다. 의원들은 이부분들을 집중 공략해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나빠지고 있는 고용 상황도 이번 국감장의 단골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지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1년 전보다 45만2000명 증가해 2년5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용률 역시 8월 기준으로 22년 만에 가장 높은 61.4%를 나타냈다. 실업률은 6년 만에 최저 수준인 3.0%를 기록했다. 하지만 체감실업률은 역대 최악을 기록해 정부 통계와 국민들이 느끼는 일자리 상황이 크게 차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구직급여는 매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올해 지급 총액이 8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고용부가 이달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8월 노동시장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256억원으로, 전년 동월(6158억원) 대비 17.8% 증가했다.
올해 1~8월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두 합치면 5조5412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른 고용보험 재정수지 악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구직급여는 근로자들이 정부에 내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데 2013년 이후 흑자를 유지하던 고용재정수지가 2018년부터 고용상황 악화로 적자를 기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향후 실업급여계정의 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 될 것이며 그 부담은 서민과 근로자들이 지게 될 것"이라며 "고용보험기금 자체가 불안정하면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구직급여액 증가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구직급여 상·하한액 인상,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대 등을 통한 고용 안전망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안정적인 정규 일자리 대신 비정규 일자리가 생겨나고 없어지길 반복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정부 관계자는 "구직급여가 증가는 선진국형 일자리로 옮겨가는데 있어 자연스런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급격히 늘고 있는데 대해선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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