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대형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카드수수료율의 하한선을 법으로 정하는 것을 한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하한선 도입'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고용진 의원] |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가맹점은 정부가 정하는 하한선 미만의 수수료율을 요구하지 못하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고용진 의원 측은"영세한 중소가맹점 대상 카드수수료율의 상한선을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구체적 수치로 정한 것처럼 대형가맹점 대상 수수료율도 구체적 수치로 명시해 그 미만의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처벌받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대형가맹점과 수수료 협상에 임할 때 보다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으로서는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대형가맹점 하한선까지 법으로 정하게 되면 모든 가맹점 수수료를 금융당국이 정해주는 셈이 된다.
한편 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전법 일부 개정안은 권칠승, 김두관, 민홍철, 송갑석, 신경민, 신창현, 윤준호, 이수혁, 이학영, 제윤경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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