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탈모를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효과를 과대 광고하는 온라인 사이트가 성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분기 동안 탈모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의약품·화장품 광고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총 2248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
주요 적발 사례는 '출산 후 머리빠짐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설명으로 탈모 치료·예방 등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가 204건 있었다. 맥주효모, 서리태 콩 등을 사용해 '탈모 예방', '탈모 개선' 등의 효능·효과를 기만한 광고는 225건 적발됐다. '섭취 후 15일부터 머리빠짐이 줄어듬' 등 소비자의 체험 후기를 이용한 광고는 3건이었다.
의약품의 경우,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를 광고·판매한 사이트가 125곳, SNS(사회관계망서비스)·블로그 등을 통한 광고가 87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개인간 거래 광고가 124건 적발됐다.
식약처는 제품을 전문적으로 구매대행 사이트의 경우 증거를 확보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샴푸, 트리트먼트, 토닉 등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으로 유통중인 41개 제품 중 16개 제품, 총 1480건이 적발됐다.
이 중 1454건은 '탈모 방지', '호르몬 억제', '두피 회복'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효능·효과가 기재돼있었다. 사실과 다르게 '의약외품'으로 광고하거나 '약리전공 대학교수 연구·개발' 등의 표현으로 전문가의 부정확한 권위를 내세워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광고한 사례가 26건 있었다.
식약처는 "현재 탈모 치료나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없으며 특히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유입되는 탈모 관련 식품을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식약처는 이어 "샴푸나 트리트먼트가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이라 하더라도 의학적 효능은 검증되지 않았다"며 "사용상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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