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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단계 완화…병원간 M&A도 허용한다

입력: 2019- 06- 27- 오전 02:48
© Reuters.

정부가 2011년 도입한 게임 ‘셧다운제’(만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해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PC 게임 금지)를 단계적으로 풀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으로 제한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병원 간 인수합병(M&A)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확정했다. 정부는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5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깎아주고, 창업 후 3년 동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앞으로 5년간 서비스 관련 연구개발(R&D)에 6조원을 투입하고,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서비스산업에 70조원을 공급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59.1%인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2023년까지 64%로 끌어올리고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규제도 대거 없앤다.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도록 풀어주고 종이 영수증도 원하는 소비자에게만 발급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수도권 국공유지를 활용해 물류거점을 조성하고 신세계가 경기 화성에 건립 중인 테마파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하철 신안산선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차량공유, 원격의료 등 서비스업 발전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는 그대로 놔뒀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개혁’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게임 '강제 셧다운제' 완화한다지만…국회 통과 미지수

정부가 PC 온라인게임 강제 셧다운제를 도입한 지 8년 만에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게임 결제액 한도 제한도 폐지하기로 하면서 게임시장이 다시 활성화할지 주목된다. 이를 위해선 국회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2011년 11월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를 도입했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PC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다.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게임업계에서는 그동안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해왔다. 해외 게임과 모바일 게임에는 강제할 수 없어 형평성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정책효과가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2017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의뢰에 따라 한국행정학회가 연구한 결과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방지 등 애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셧다운제 시행으로 게임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성장하던 국내 PC 게임 시장은 셧다운제 시행 다음해인 2012년(6조7839억원) 정점을 찍고 계속 쪼그라들었다. 지난해에는 4조3139억원까지 줄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셧다운제 운영비와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악화도 큰 부담이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게임업계가 자율규제를 강화한다는 전제로 민관협의체를 통해 셧다운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부모의 요청 시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부모선택제 등이 거론된다.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선택적 셧다운제만 남기는 방법도 유력하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게임시간을 설정하는 제도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강제적 셧다운제를 완화하려면 관련 법률(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국회에 달려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학부모 표를 의식하는 정치권에서 도와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PC 온라인게임의 결제액을 월 50만원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청소년 이용가 게임은 7만원 결제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오상헌/서민준/김주완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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