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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마약 의혹에 테슬라 '출렁'...'현물 ETF 승인' 오보에 비트코인 급락 [CityTimesTV Headline]

입력: 2024- 01- 10- 오후 06:56
© Reuters.  머스크 마약 의혹에 테슬라 '출렁'...'현물 ETF 승인' 오보에 비트코인 급락  [CityTimesTV H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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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Times - [시티타임스=글로벌일반]

[1월 10일 CityTimesTV Headline Top 5]

머스크 마약 의혹에 테슬라 (NASDAQ:TSLA) '출렁'…전기차 일제 하락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마약 복용 의혹으로 미국 전기차 테슬라 주가가 출렁였습니다. 9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테슬라는 전거래일보다 2.28% 급락한 234.96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이날 테슬라가 급락한 것은 머스크 CEO가 마약을 복용, 최근 몇 년 새 회사 경영진과 이사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테슬라 대항마'로 불리는 리비안은 전거래일보다 1.69% 하락한 19.25 달러를, 루시드는 4.74% 급락한 3.62 달러를, 니콜라는 6.57% 급락한 76센트를 각각 기록하며 전기차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https://citytimes.co.kr/28545

'현물 ETF 승인' 오보…비트코인 3% 이상 급락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9일(현지시간)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해킹에 의한 '가짜뉴스'로 밝혀지며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SEC가 현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다는 소식이 해킹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트코인은 3% 이상 급락했습니다. 전날 비트코인은 SEC가 현물 ETF를 곧 승인할 것이란 기대로 4만7000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12개 이상의 자산운용사들은 비트코인 ETF 조성을 위해 SEC에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https://citytimes.co.kr/28546

미국 오피스 공실률, 45년만에 최고치..."A급만 잘나가"

미국에서 오피스 빌딩 공실률이 집계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무실 임대 공실을 추적해온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현재 미국에서 1979년 이후 가장 많은 사무실 공간이 비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2023년 4분기 미국 오피스 공실률이 19.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1년 1분기 이후 분기 기준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편의시설이 잘 갖춰졌고 최고로 좋은 위치에 있는 최신식 현대식 건물, 즉 A등급에 속하는 건물은 여전히 인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https://citytimes.co.kr/28519

中증시 바닥 쳤다?…중국·홍콩 주식 ETF 모으는 개미들

최근 중화권 증시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중국·홍콩 주식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돈을 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중국 레버리지 ETF 상품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현재 중국 증시의 낙폭이 과도하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부동산 위기, 내수 부진 및 수출 둔화가 이어지며 중국 증시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SSEC)는 3.6%, 항셍지수와 홍콩H지수는 각각 13.8%, 13.9% 하락했습니다. 이에 2024년에는 중국 증시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https://citytimes.co.kr/28558

올해 재건축·재개발 분양예정 14만7천가구...2000년 이후 최다

올해 재건축·재개발 분양 물량이 2000년 이후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정비사업을 통해 분양되는 아파트는 전국 총 14만7천185가구로,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재건축·재개발 분양 실적이 저조했던 2010년(2만7천221가구)과 비교하면 5배를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https://citytimes.co.kr/28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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