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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사는 노인, 월소득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입력: 2024- 01- 02- 오전 01:55
홀로 사는 노인, 월소득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CityTimes -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어르신들이 무료급식을 받기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올해에는 소득이 월 213만원 이하인 노인 단독가구와 340만8000원 이하인 부부가구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일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해당 금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지난해보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11만원(5.4%), 부부가구 기준으론 17만6000원(5.4%) 높아졌다.

복지부는 아울러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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