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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력 16.5만명 들어온다…역대 최대 규모

입력: 2023- 11- 28- 오전 02:04
내년 외국인력 16.5만명 들어온다…역대 최대 규모

CityTimes - 인천국제공항에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정부가 산업현장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까지 늘리고, 내국인 기피 업종인 음식업, 임업·광업 등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해당 업종들의 비전문 취업비자(E-9, H-1) 취업제한을 풀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노동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 협업을 통해 부족인원을 전망하고, E-9을 활용하는 사업장·관계부처·지자체 등 다각적인 현장 수요조사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내년도 외국인력(E-9) 도입규모는 16만5000명으로, 이는 올해(12만명)대비 37.5%가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8월 열린 규제혁신전략회의 후속 조치에 따라 음식점업, 임업·광업 등 인력난 심화 업종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관계부처 협업) 등을 거쳐 내국인 일자리 잠식가능성, 업계의 외국인력 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음식점업에서의 E-9 외국인력 활용은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일단 시범 도입한다. 대상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98곳과 세종·제주 등에 소재한 100개 지역의 한식점이다.

취업 허용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업력 7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력 5년 이상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2명까지 고용이 가능하다.

임업에서의 외국인력 취업가능 사업장은 전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등이다. 광업의 경우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라면 외국인력(E-9) 고용이 허용된다.

정부는 향후 송출국 지정, 인력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이르면 ▲음식점업은 내년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4월경) ▲임업과 광업은 내년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7월경) 시부터 외국인력(E-9)을 신청할 수 있어 산업현장의 인력난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과 사업장 인력운용 애로 해소를 위한 체류관리 및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새로 확대될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또는 자체 훈련기관(임업훈련원, 광해광업공단 등)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한다.

또 인력관리 보완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실제로 인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외국인력이 배치·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외국인력 체류관리TF'를 통해 지도·점검과 사업장 의견수렴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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