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우리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자동이체 녹취 간편 등록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IRP 고객이 연금고객관리센터의 녹취 시스템을 통해 전화로 간단히 자동이체 등록 및 변경 업무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인터넷, 스마트 뱅킹 등 비대면 채널 이용이나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 비대면 채널 또는 영업점에서 처리했던 업무를 전담 센터의 상담원 녹취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 본인 확인 및 추가 인증을 거쳐 IRP 계좌의 자동이체 등록, 변경, 해제 등의 업무를 의뢰하면 그 결과와 약관을 장문메시지(LMS) 또는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또 연금고객관리센터에서는 은퇴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IRP 계좌 보유 고객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세액공제, 운용(펀드)상품 상담, 자동이체 만기 도래 안내 등의 체계적인 상담도 제공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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