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투자자가 거래소에 맡겨둔 예치금에 대해 매일 세후 연 1.0%의 KRW(원화) 포인트를 제공한다고 20일 발표했다. 투자자가 맡긴 예치금에 대해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받은 이자를 투자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투자자들이 맡긴 예치금을 은행 실명계좌에 예금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은 투자자 예치금에 대해 예금이자를 지급한다. 거래소들은 은행이 지급한 예금이자를 투자자에게 나눠주지 않고 수익으로 가져가고 있다. 투자자들의 돈으로 얻은 예금이자로 거래소가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코빗은 “장이 좋지 않아서 거래소 예치금으로 현금화해도 받아야 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다만 코빗이 제시한 리워드를 받으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본인인증과 신한은행 계좌 인증을 완료한 회원이 매일 밤 12시 기준으로 직전 30일간 누적 거래 횟수가 최소 3회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또 누적 거래액은 10만원 이상이며 매일 밤 12시 기준 KRW포인트를 1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최소 1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 상당의 예치금에 대해 리워드가 지급된다. 매일 오전 9시 코빗 리워드 내역에서 누적 보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코빗은 거래수수료도 내리기로 했다. 총 0.15%의 수수료 중에서 0.05%포인트를 환급한다.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메이커 주문 방식에 한해서다. 메이커 주문은 주문 즉시 체결되지 않고 미리 특정 가격에 주문을 걸어놓는 방식이다. 메이커 주문이 체결될 때마다 코빗 리워드 내역에서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리워드를 통해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이익을 얻으며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용자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거래소로서 새로운 거래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코빗은 이날부터 신한은행과 협업해 원화 입금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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