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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예금보호 1억까지...의원·약국서도 실손보험 청구

입력: 2025- 01- 01- 오후 07:37
© Reuters 올해부터 예금보호 1억까지...의원·약국서도 실손보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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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사진 = 김호성 기자

을사년인 2025년 새해  금융권 일부 제도가 개편되면서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서도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의원·약국으로 확대된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무차입 공매도를 막고 사후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은 올해 3월 말까지 구축된다.

상반기 중으로는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해 70년 가까이 이어진 한국거래소의 독점 체제가 깨진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카드 수수료율 인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대, 예금 보호 한도 상향, 상호 금융권 건전성 강화 방안 등이 시행된다.

▲ 예금보호한도 상향 = 2001년 이후 24년만에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1월 예보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

우선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예금(은행·저축은행 예적금, 보험회사 보험료, 증권사 예탁금 등) 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다. 예금 보호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법 개정안은 내년 1월 공포하고,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내년 중 금융당국이 결정한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늘어나면서 저축은행도 더 큰 규모의 예금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 기조에서 저축은행의 자금 조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착오송금 반환 지원 강화. (1월부터 시행)

또한 착오송금 반환 지원의 대상 금액이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수취인의 자진 반환 요구 기간도 기존 3주에서 2주로 단축된다. 이 정책은 1월부터 바로 시행됐다.

▲ 소상공인 금융지원 =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3∼4월), 상생 보증·대출.(4∼7월).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최근 은행권이 발표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 위험에 있는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과 폐업자 대상 저금리·장기분할상환이 올해 3월께 시행된다.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소액(원금 500만원 이하)을 1년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원금을 100% 감면해주는 신용회복위원회의 맞춤형 채무조정 방안은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됐다.

▲ 청년 자산형성 =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 3년 이상 유지 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1월)

청년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은 올해부터 최대 60만원까지 늘어난다. 이 경우 최대 연 9.54%의 적금에 가입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에 따라 개인신용점수에 가점도 부여된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규모를 월 최대 3만3000원(5년간 최대 198만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내년 1월 이전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다달이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정부 기여금을 더해 5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올해 1월부터는 모든 소득 구간에서 매칭한도가 납입한도까지 확대(월 40만·50만·60만원→월 70만원)된다. 확대된 구간(월 40만~70만원·50만~70만원·60만~70만원)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대 시행.(10월)

10월부터는 실손보험 청구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및 약국)이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산으로 전송함으로써 보험금 청구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앤 서비스다.

이미 병상 30개 이상 병원과 보건소에서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됐다. 병상 30개 미만의 의원과 약국에서는 올해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의원 7만곳, 약국 2만5000곳까지 실손 청구 전산화 대상이 늘어나 병원이나 약국 창구에 방문하거나 복잡한 서류를 떼지 않고 실손의료비를 청구하고 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 기존 보험금 청구가 번거로웠던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 서비스 확대(1월 2일)

또한 이달 2일부터 오픈뱅킹 서비스가 개인뿐 아니라 법인으로도 확대된다. 오픈뱅킹은 모든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다. 2019년 12월 개인 서비스부터 가동됐다. 이번 서비스 확대에 따라 앞으로 법인 이용자는 하나의 은행 채널에서 전 은행의 계좌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각 은행에서 ‘조회 대상 계좌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대출 조기 상환 시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도 이달 13일부터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바뀐다. 금융당국이 은행에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을 개편할 것을 요구하면서다.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실비용 외의 다른 비용 부과가 금지되어 대출 이용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3월말 전산시스템 구축)

아울러 올해 3월부터 무차입공매도를 예방하고 점검하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돼서 투기 세력의 무분별한 공매도에 따른 개인 투자자의 피해도 최소화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90일(연장 포함 총 12개월)로 제한하는 등의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3월 말 공매도를 재개할 예정이다. 전산시스템도 3월 말까지 구축된다. 4월 중에는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 행위자 등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등 제재수단도 추가로 도입된다.

▲ 대체거래소(ATS) 출범.(상반기)

올해 상반기 중으로는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해 70년 가까이 이어진 한국거래소의 독점 체제가 깨진다. 대체거래소는 정규시장보다 1시간 일찍 열리는 프리마켓(오전 8시∼8시50분)과 정규시장 마감 후 열리는 애프터마켓(오후 3시40분∼8시)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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