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되, 인하율을 축소 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율을 현행 20%에서 15%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0%에서 23%로 축소했다.
이번 조치로 11월부터 휘발유는 리터(L)당 698원의 유류세가 부과돼 현행보다 42원, 경유는 448원으로 41원 오르게 된다.
LPG 부탄의 경우 L당 156원이 부과되면서 14원의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정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24일까지 각각 입법 예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가격 인상을 빌미로 한 매점매석을 방지하고자 이날부터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10월 한 달간 정유사의 석유제품 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휘발유·경유는 115%, LPG 부탄은 120%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