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제시한 14일 주가 동향.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 (KS:010130)이 MBK파트너스(MBK) 연합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 단기간에 주가가 급락한 데에 대해 금융당국에 시세조종 행위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고려아연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투자자들이 MBK 공개매수에 참여하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앞서 금감원은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MBK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고려아연 주가는 오전부터 꾸준히 상승하면서 13시12분에 이날 최고가인 82만원에 올라섰다.
앞서 전 거래일인 11일에 고려아연이 MBK 공개매수에 대항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가격과 물량을 각각 89만원과 20%로 상향하면서 매수세가 몰렸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이날 고려아연 주가는 최고가를 찍고 두 시간 만에 최저가인 77만9000원까지 폭락했다. 결국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을 상향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전 거래일 종가 대비 1000원(0.1%) 감소한 79만3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고려아연은 “이러한 단시간 내 주가 급락, 특히 시장가 매도량이 급증함으로써 발생한 주가 급락에 대해 17일 금융감독원에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전정서 제출 근거로는 자본시장법을 들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1호에 따르면,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 바 있다.
고려아연은 “고려아연 주가가 최고가를 찍은 이후 특정 시간대에서 수차례 매도량이 급증한 점을 미뤄봤을 때, 의도적으로 특정 세력이 주가를 끌어내리려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고 부연했다.
당시 최고가인 82만원에서는 일부 투자자의 경우 세금과 비용 등의 문제로 장내매도가 유리할 수 있지만, 주가가 80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MBK 공개매수에 응하는 게 더 이득일 수 있다. 그런데도 시장에서 매도가 꾸준히 이뤄지면서 주가가 78만원대까지 내려앉은 점은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당사가 접근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단기간 주가 급락 사태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가진 금융당국에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며 “그간 금감원이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사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