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LPG 충전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내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이 8개월 연속 동결됐다.
앞서 지난 1일 휘발유는 25%에서 20%로, 경유 37%에서 30%, 액화석유가스(LPG)는 37%에서 30%로 조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41원 높아진다. 경유 유류세는 369원에서 407원으로 38원 오른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휘발유 차량으로 하루 40㎞를 매일 주행할 경우 월(30일) 유류비는 4920원 늘어나며 같은 연비의 경유 차량으로 하루 40㎞를 매일 주행하면 월 유류비는 4560원 증가한다.
이러한 유류세 인하율 축소에도 국내 LPG 업계는 가격 동결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E1은 가정·상업용 LPG 가격을 kg당 1,238.25원, 산업용 LPG 가격은 kg당 1,244.85원으로 동결했다.
부탄의 경우 정부의 유류세 인하율 축소 조치에 따라 리터당 환원액 12원을 반영해 891.58원으로 책정했다.
E1은 “국제 LPG 가격 및 환율, 누적된 가격 미반영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LPG 공급가격을 동결했다”고 전했다.
SK가스 (KS:018670)는 지난달 30일 프로판 가격을 kg당 50원 올린 1289.81원으로, 부탄 가격은 리터당 41.46원 올린 921.37원으로 발표했지만 하루만에 하향조정했다. 프로판 가격은 동결, 부탄 가격은 12.26원 인상하는 데 그쳤다.
SK가스 관계자는 “LPG 가격이 오르는 데 대한 불만으로 거래처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가격을 하향 수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