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yTimes - 쿠팡 (NYSE:CPNG).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운 동일인(총수)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가 전날 발표한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핵심은 동일인 지정 기준 변경이다.
올해부터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관련 지침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동일인(총수) 지정기준이 적용됐다. 해당 기준은 기본적으로 자연인(개인)을 동일인으로 보되, 예외요건을 충족하면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기업집단의 동일인은 공정위에 각종 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무를 위반할 경우 총수 개인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
만약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게 되면, 총수 개인은 제재 대상에서 빠지고 법인이 그 대상이 된다. 또 기업 공시에서 친족 관련 부분이 빠질 수 있다.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예외요건의 기준을 까다롭게 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같아야 한다. 또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아야 한다. 이때 친족들도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고, 임원재직 등 경영에도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어야 한다.
법인 동일인은 기업집단이 공정위에 신청한 후 공정위 검토를 거쳐 결정된다. 올해는 쿠팡과 두나무가 해당 요건을 충족해 개인이 아닌 쿠팡㈜, 두나무㈜가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본격화하고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과 친족이 등장하는 등 동일인과 관련된 경제 환경의 변화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며 "이에 대응해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 2021년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에 외국인 동일인에 관한 규정이 없어 미국인 신분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 대신 법인인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왔다. 일종의 규제 사각지대였던 셈이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번 지침이 내·외국인 차별 없이 적용됨에 따라 이같은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적 차별 없이 적용할 수 있는 동일인 지정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됐다"며 "대기업집단 지정의 객관성, 합리성,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일관적 목표에 따라 추진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