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국내 노동시장 고용 규모가 최대 0.79% 줄어든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축소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는 과잉해석이란 의견도 제시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향을 받는 계층이 제한적인 점을 들어 이들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2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노동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 합동 '최저임금 정책토론회'에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효과를 인정하는 전문가들과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감소를 연관시키는 것이 지나치게 편향적인 시선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28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한국노동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주최 최저임금 정책토론회에서 패널토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노동연구원] |
'집군 추정법'은 시간당 임금 수준에 따른 노동자 분포의 변화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강 교수는 실질 시간당 임금을 500원 단위로 구분해 각 임금구간 내 노동자 분포 변화 누적치로 전체적인 고용 영향을 추정했다. 단 3만원을 초과하는 임금구간에서는 고용량 변화가 없다고 가정했다.
강 교수는 이에 대한 결과로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고용규모가 0.65%~0.79%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추정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고용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결론냈다.
반면 성재민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경기여건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성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특정 계층이 아닌 임금 분포 전체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면서 "경기여건이 좋지 않을 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의도했던 영향을 내기 어렵고,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황성웅 부경대 경제학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경기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감소를 지나치게 연관시키는 것은 비약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지난해 나타난 고용 부진에서도 주된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보다 경기침체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적극적인 경기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인구 변화와 경기 변동 등 이질적 영향에 대한 통제가 미흡한 상황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효과를 최저임금 효과로 오인할 수 있다"면서 "일자리안정자금의 대폭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효과는 추정하는 규모가 너무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이환 서울과기대 사회학 교수도 "최저임금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결정돼야 한다는 것을 너무 강조하고, 집착하는건 편향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면서 최저임금 이상의 고용효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최저임금과 관련해 일자리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다"며 "앞으로도 소득분배의 민간 일자리가 중요할 것인데, 다만 민간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도 기존에 우리가 의존해 왔던 저임금 외 다른 수단을 적극 모색하고, 이를 위한 여러가지 고민을 하는게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 교수는 "예를 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공공부문 임금의 적절한 수준을 정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 최저임금을 올리되 전체 임금이 너무 높아지지 않게 함으로써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저임금층의 임금을 어느 정도로 끌어올리면서 동시에 이것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의 조합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가 앞으로 정책담당자들이 고민해야 하는 최대 숙제가 아닌가 생각된다"며 "우리도 어떻게 하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계속 올리면서 적절한 노동유연성을 발휘해 우리나라 경제와 노동시장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인지 고민하는 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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