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이 재정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다국적 기업의 이익에 대해 15%의 최저세율을 도입했습니다. 이 새로운 조치는 목요일 늦게 발표된 행정명령을 통해 수립되었으며, 국가 관보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이 서명한 이 명령은 브라질의 재정 적자 해소라는 야심찬 목표를 포함한 재정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정부는 광범위한 지출 삭감 없이 새로운 수입원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왔습니다.
이 세금 정책은 또한 국제 조세 회피 방지 기준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특히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의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규정(GloBE Rules)을 준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저세율이 효과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행정명령은 브라질의 법인소득에 대한 사회기여세(CSLL)에 추가 부과금을 도입했습니다. 이 조정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이익에 대해 최소 15%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보장합니다.
이 정책의 동기는 국내 재정 필요성을 넘어섭니다. 브라질 관리들은 현재 G20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여기서 세금 논의가 중심 주제였습니다. 이 세금의 도입은 2025년 재정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로 여겨집니다.
재무부는 아직 이 세제 개혁으로 인한 예상 수입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오늘 늦게 행정명령의 영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지만, 영구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4개월 이내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의원들의 확인을 받지 못하면 명령은 만료됩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브라질이 조세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다국적 기업의 공정한 과세를 보장하기 위한 글로벌 노력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Reuters가 이 기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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